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3-30 시행 2020-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일자리 대책 및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주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일자리사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일자리사업 계획 및 참여대상자 선발 등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4. 지역 일자리 대책의 자문5. <삭제 2018. 12.24.>6. 그 밖에 지역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9.12.24>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20.3.20>2. 위촉직 위원 : 학계·상공계·시민단체 등에서 일자리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12.24>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누설금지)

제10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자문 등 필요한 때에는 일자리 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