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인원에 관한 사항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4.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5.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6.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

제3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자활센터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① 위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이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실무자회의)

제9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 및 협의할 수 있다.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방안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③ 실무자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장기관 자활업무 담당자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3.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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