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17-08-14 시행 2017-08-14 제정

별표

[별표 1]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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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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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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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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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옥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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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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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기존) 영업장명 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기존) 영업장소재지 (도로명)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면 적면 적면 적㎡㎡
신고사항영업의 종 류신고면적 합 계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
신고사항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차 양파라솔식 탁식 탁식 탁의 자의 자의 자기 타 ( )
신고사항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개개개개개개개개개
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이동판매형태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함)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12.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3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 별표4

제4조(옥외영업신고)

제4조(옥외영업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영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옥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책무)

제5조(옥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책무) 옥외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별표 5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