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이동판매형태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함)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12.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3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 별표4
제4조(옥외영업신고)
제4조(옥외영업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영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옥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책무)
제5조(옥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책무) 옥외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별표 5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