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의 행정구역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도시계획시설·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관계 제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법 시행령」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건축법 시행규칙」제30조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2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제4조(변소)
제4조(변소) 「건축법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제5조(지하층의 설치)
제5조(지하층의 설치) 「건축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지하층의 설치기준면적은 당해 건축물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분의 1이상(그 면적이 각 층 평균바닥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개정2009.01.09>
제6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
제6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9.01.09>1. 열관류율의 값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 이하<개정 2009.01.09>2. 단열재의 두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5에 정하는 두께 기준의 2분의 1이상 <개정 2009.01.09>
제7조(건축재료의 품질)
제7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법」제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32조에 정하는 건축재료중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직접 관계되는 건축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01.09>
제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09>
제9조(건축선의 지정)
제9조(건축선의 지정) 「건축법」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제10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10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제11조(건폐율)
제11조(건폐율) 「건축법」제4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페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개정 2009.01.09>
제12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2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법」제49조 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1.09>
제13조(용적율)
제13조(용적율) 건축물의 용적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4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4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제5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01.09>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거리의 2.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2.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과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상호간의 경우에는 높이제한을받지 아니한다.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 및 다음 각목에 정하는 높이를초과할 수 없다.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다세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나.「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호 나목에 정하는 높이<개정 2009.01.09>
제15조(대지안의 공지)
제15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법」제5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의한다.<개정 2009.01.09>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1호에 정하는 거리의 각 2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01.09>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2호에 정하는 거리의 각 2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16조(국민주택 채권의 매입)
제16조(국민주택 채권의 매입) 「주택건설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주거전용 건축물에 한한다) 및 부동산 등기(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01.09>
제17조(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주택의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9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 .09>
제18조(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09>
제19조(도시계획시설기준)
제19조(도시계획시설기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8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09>
제20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등)
제20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등)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페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최소 대지면적 및 용적율(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
제21조(토지의 가격)
제21조(토지의 가격)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토지의 가격은「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2조(토지의 매각규모등)
제22조(토지의 매각규모등) ①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1. 주거용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90제곱미터 이하2. 주거용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150제곱미터 이하② 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 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 할 수 있다.1. 심한 경사지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짜투리 토지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