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탈세정보교부청구서

범 법 자범 법 자범 법 자검 거 년월일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 년월일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 벌과금교부금 지급대상벌과금교 부 금 액주자료제공자주자료제공자주자료제공자
주 소상 호성 명검 거 년월일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 년월일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 벌과금교부금 지급대상벌과금교 부 금 액주 소직 업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탈 세 정 보 교 부 청 구 서

 주의 : 1. 교부금지급대상벌과금이라 함은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벌과금 중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 
 상당액을 말한다.
 2. 주자료 제공자가 세무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청 관직명을 명기할 것.

제1조(교부금 지급대상)

제1조(교부금 지급대상)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主資料)를 성명,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을 영주시(이하"시" 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대하여 「지방세법」제67조 제2항과「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09>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교부금액)

제3조(교부금액)① 교부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차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20.5.15>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10만원 이하 25%10만원 초과 20%50만원 초과 15%100만원 초과 10%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인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4조(교부금산정의 기준)

제4조(교부금산정의 기준)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沒取品)에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처분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01.09>

제6조(교부금의 지급)

제6조(교부금의 지급)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코자 할때에는 주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한 후 영수증을받고 지급한다.

제7조(교부금의 지급)

제7조(교부금의 지급)①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시에서 지급하고 도세에 상당한교부금을「지방세법」제5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9.01.09>

상위법 근거

  • · 지방세법제1조
  • · 조세범처벌절차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