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풍기 문화의 집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풍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영주시 풍기읍 동성로 18에 둔다.<개정 2014.03.18>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각종 문화예술,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행사3. 연주, 영화, 음악, 무용 등의 상영 또는 공연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 또는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관리기간,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인건비, 자료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매년마다 제11조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 ① 문화의 집 시설 중 대공연장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 관람료 등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9>② 대공연장을 제외한 문화의 집 시설 사용신청 및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개정 2018.12.24>2.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의 집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퇴관조치)

제7조(퇴관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2. 질병 또는 시설 내의 보건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의 시설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의 지시 명령에 위반 또는 불응하는 사람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시설물 사용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2.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강사등)

제10조(전문강사등) 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계획)

제11조(운영계획) 시장은 매년마다 각 시설별 연간 운영 프로그램 및 소요 예산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