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7 시행 2024-06-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향토음식점 지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향토음식점 지정기준

[별표 2]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항목심 사 내 용배점득점비고
총점100
Ⅰ 음식의 내용배 점60
Ⅰ 음식의 내용1. 영주특산물 재료사용 여. 부10
Ⅰ 음식의 내용가. 재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사용5
Ⅰ 음식의 내용나. 지역특산물 이용 및 재료공급의 용이성5
Ⅰ 음식의 내용2. 음식의 향토성 및 전통성10
Ⅰ 음식의 내용가. 향토성이 짙은 우리 고유의 음식5
Ⅰ 음식의 내용나. 향토성이 다소 개선된 음식5
Ⅰ 음식의 내용3. 음식의 맛, 대중성, 교통10
Ⅰ 음식의 내용가. 음식의 맛과 향, 빛깔, 호감도5
Ⅰ 음식의 내용나. 판매가격의 대중성, 접근성5
Ⅰ 음식의 내용4. 조리방법10
Ⅰ 음식의 내용가. 전통적(한국식) 고유한 조리방법 (레시피) 비치5
Ⅰ 음식의 내용나. 전통방식을 일부 개선한 조리방법 (레시피) 비치5
Ⅰ 음식의 내용5. 보전가치10
Ⅰ 음식의 내용가. 향토음식으로서의 발굴•보전가치가 있음5
Ⅰ 음식의 내용나. 음식의 스토리텔링화 하여 보전가 치가 있음5
Ⅰ 음식의 내용6. 서비스10
Ⅰ 음식의 내용가. 음식점 친절 서비스 (인사, 말투, 유니폼, 태도 등)5
Ⅰ 음식의 내용나. 음식점에 맞는 분위기 조성 (문화공간, 인테리어 등)5
항목심사내용배점득점비고
Ⅱ 위생수준배 점15
Ⅱ 위생수준1.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여부2
Ⅱ 위생수준2. 지자체 등으로부터 감사패나 표창장 수여2
Ⅱ 위생수준3.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여부2
Ⅱ 위생수준4.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등 착용여부2
Ⅱ 위생수준5. 종사자 외국어 혼용 명찰패용1
Ⅱ 위생수준6.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여부3
Ⅱ 위생수준7. 음식메뉴판 및 가격표 게첨 준수여부3
Ⅲ 위생시설배 점25
Ⅲ 위생시설1. 남은음식물 싸줄 수 있는 용기 비치1
Ⅲ 위생시설2. 탕, 찌개, 전골용 국자, 개인찬기 제공1
Ⅲ 위생시설3. 조리장 바닥 배수구덮개, 바닥 파손2
Ⅲ 위생시설4. 방충 ․ 방서시설, 환기시설1
Ⅲ 위생시설5. 채소, 어패류, 육류용 칼, 도마 구분 사용2
Ⅲ 위생시설6. 조리장 내벽 타일 부착1
Ⅲ 위생시설7. 조리종사자 탈의실 설치여부1
Ⅲ 위생시설8. 식재료, 식자재 보관창고 설치여부2
Ⅲ 위생시설9. 냉장고, 냉동고 설치 및 작동여부2
Ⅲ 위생시설10. 식재료, 식자재 수불부 작성여부1
Ⅲ 위생시설11.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3
Ⅲ 위생시설12. 식품보존 및 보관방법 준수여부2
Ⅲ 위생시설13. 화장실 손소독기 및 에어타올 등 설치2
Ⅲ 위생시설14. 화장실 남 ․ 여구분 설치여부2
Ⅲ 위생시설15. 조리장, 객장, 객실 등 확장 변경신고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1. 항목별 기준 

 2. 판정기준 : 심사점수(득점)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3]향토음식점 표지판 규격 및 표지

【별표 3】<개정 2013.7.15>
향토음식점 표지판 규격 및 표지
1. 규격 및 재질
 ○ 규격 : 가로400㎜ × 세로500㎜
 ○ 재질 및 인쇄 : 30㎜ 광학산PC판, 실사이미지 UV코팅 
 ※ 조명장치를 위한 광원, 코팅, 발수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다.
2. 표지판 명칭표시
 ○ 영주시 제 호 향토음식점 
3. 영주시향토음식점 표지판
○ 색 체
 - 바 탕 : 흰색
 - 테두리 및 그릇 : 진한적갈색
 - 낙관태두리 : 빨강
 - 글 씨 : 향토음식점(검정색), 기타(흰색)

[별지 제1호서식]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영 업 형 태전화번호 (휴대폰)
업 소 소 재 지
영주향토음식 조리․ 판매내용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향토 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향토 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향토 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향토 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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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향토음식점점 신청 대표음식 설명서

대표음식명
조리방법 (상세히 설명)
음식의 특징 등 설명※대표음식설명 시 별지사용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향토음식점 신청 대표음식 설명서

[별지 제3호서식]향토음식점 지정증

업소명 및 기관 명 칭
대 표 자생 년 월 일
영 업 형 태전 화 번 호
업 소 소 재 지
음식의 종 류
지 정 사 항 변 경 내 역◦ . . .◦ . . .◦ . . .
위 업소를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위 업소를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위 업소를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위 업소를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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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영업형태전화번호
재교부사유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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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업소)

제2조(지정대상업소)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업소로 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향토음식점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심의)

제5조(지정심의)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1의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시 향토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요리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친 후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②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자는 심의기간에 자신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 시식 등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7.15, 2024. 6. 17.>③ 시장은 기존의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표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2년마다 적합여부를 재심의 후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④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 2024. 6. 17.>

제6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

제6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①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별표3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②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 6. 17.>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①조례 제11조제3호에 그 밖의 지정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심사에서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2. 최근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②시장은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2. 향토음식점 지원 중단

제9조(지정증 재교부)

제9조(지정증 재교부)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증을 잃어 버렸을 때2. 지정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3. 상호 또는 취급하는 향토음식이 변경된 때4.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 된 때②제1항에 따라 지정증 재교부 신청 시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경연대회 개최)

제10조(경연대회 개최)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매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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