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외롭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의 집”(이하 “공동거주의 집”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① 공동거주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거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2.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3. 경로당(마을회관) 이용자의 시설이용 동의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등록기준 및 제5조의 거주자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하려면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거주자기준)
제5조(거주자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그 거주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거주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영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일 것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할 것3.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아닐 것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2.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4. 공동거주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5.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6. 그 밖에 공동거주의 집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1. 이사·전출·사망 등에 따라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때2. 거주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제8조(변경신고 등)
제8조(변경신고 등)① 공동거주의 집 명칭·소재지·거주자·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