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어드벤처 캐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제정

별표

[별표 1]영주 어드벤처 캐슬 운영 시간(제4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운 영 시 간입장마감시간비 고
하절기3월 ∼ 10월9:30 ∼ 18:0017:00
동절기11월 ∼ 2월10:00 ∼ 17:001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영주 어드벤처 캐슬 운영 시간(제4조제1항 관련)
 □ 입장 및 운영 시간

 ※ 입장 전의 매표시간은 이용개시 15분 전부터 이용개시 시간까지로 함.

[별표 2]영주 어드벤처 캐슬 이용료, 면제 및 감경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금액(원)비 고
소인12,00012세 이하
청소년16,00013세 ~ 18세 이하
대인20,000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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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영주 어드벤처 캐슬 이용료, 면제 및 감경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이용료, 면제 및 감경 기준

□ 면제기준
 1. 국가, 경상북도, 영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임하는 자
 2. 외국 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그 밖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감경기준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50%
 가. 영주시민(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20%
 가. 영주시 연접지역 시·군 주민(안동시, 예천군, 봉화군,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라. 18세 이하 자녀를 2명이상 둔 다자녀 가족
 마. 단체(20명 이상 동반 입장)
 3.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0%
 - 영주시가 직영하거나 위탁해 운영하는 관광시설물 중 감경대상으로 지정한 시설의 입장권 또는 영수증을 제시한 사람. 다만, 입장권 또는 영수증의 효력은 발행일 다음 날까지로 한다.
□ 이용불가 기준
 1. 나이 70세 이상, 키 140cm 미만, 210cm 초과, 몸무게 30kg 미만, 100kg 초과인 자
 2. 음주자, 임산부, 고소공포증, 공황장애, 간질, 최근 수술자, 근골격계 및 호흡기 등 질환보유자 
□ 기타사항
 1. 감면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이용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한 가지 사항만 적용
 2. 신장 130cm 이상 140cm미만은 19세 이상 보호자 1명 동반 시 이용 가능

[별표 3]영주 어드벤처 캐슬 이용자 안전 수칙(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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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영주 어드벤처 캐슬 이용자 안전 수칙(제11조제3항 관련)

[별지 1]영주 어드벤처 캐슬 이용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개인고객용)

이용일자20 . . .20 . . .☑ 해당사항 기입 및 체크바랍니다.☑ 해당사항 기입 및 체크바랍니다.☑ 해당사항 기입 및 체크바랍니다.☑ 해당사항 기입 및 체크바랍니다.☑ 해당사항 기입 및 체크바랍니다.
성 명생년월일성 별거주지역 (시,도)이용조건 충족 여부이용조건 충족 여부이용조건 충족 여부정보제공동의 (서 명)
성 명연 락 처성 별거주지역 (시,도)신 장체 중질환유무정보제공동의 (서 명)
□ 남 □ 여□ 130~210cm □ 기타□ 30~100kg □ 기타□ 없음 □ 있음
□ 남 □ 여□ 130~210cm □ 기타□ 30~100kg □ 기타□ 없음 □ 있음
□ 남 □ 여□ 130~210cm □ 기타□ 30~100kg □ 기타□ 없음 □ 있음
□ 남 □ 여□ 130~210cm □ 기타□ 30~100kg □ 기타□ 없음 □ 있음
□ 남 □ 여□ 130~210cm □ 기타□ 30~100kg □ 기타□ 없음 □ 있음
□ 남 □ 여□ 130~210cm □ 기타□ 30~100kg □ 기타□ 없음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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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 이용조건 및 이용자 동의사항 >

 < 이용자 기록사항 > 
 ※ 12세 미만 소인의 경우 보호자, 인솔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이용자는 위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였기에 아래에 서명합니다.

 영주시장 귀하

[별지 2]영주 어드벤처 캐슬 이용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단체고객용)

인솔자 성명생년월일성 별주 소연락처정보제공동의 (서 명)☑ 해당사항 기입 및 체크바랍니다.☑ 해당사항 기입 및 체크바랍니다.☑ 해당사항 기입 및 체크바랍니다.
□ 남 □ 여단체 구성원 이용조건 충족 여부단체 구성원 이용조건 충족 여부단체 구성원 이용조건 충족 여부
단체명총인원대인청소년소인단체위치 (시,도)신 장체 중질환 보유자
□ 단체구성원 전원 130~210Cm 충족 □ 미충족자 있음□ 단체구성원 전원 30~100Kg 충족 □ 미충족자 있음□ 없음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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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및 인솔자 동의사항 >

 < 인솔자 기록사항 > 
 ※ 인솔자는 단체 구성원의 신체조건(신장, 체중, 질환)이 이용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솔자는 위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아래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였기에 아래에 서명합니다.

 영주시장 귀하
[별지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 어드벤처 캐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주 어드벤처 캐슬의 위치는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897-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주 어드벤처 캐슬”(이하 “어드벤처 캐슬”이라 한다)이란 여러 종류의 체험코스가 설치된 시설로 개별 체험코스, 이동 계단, 각층의 대기장소, 전망대 등 기타 이를 구성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어드벤처 캐슬 외 관리동, 놀이시설, 조경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어드벤처 캐슬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어드벤처 캐슬, 놀이시설, 관리동 등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체험활동 운영,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7. “안전요원”이란 어드벤처 캐슬 이용자의 체험활동 감시·감독, 교육, 구조 등의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간)

제4조(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간)① 어드벤처 캐슬의 운영 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③ 이용자의 어드벤처 캐슬 이용시간은 사전 교육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으로 한다. 다만, 평일 등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제5조(휴무일)① 어드벤처 캐슬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을 해제하거나 별도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휴무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권의 판매 및 사전예약)

제6조(이용권의 판매 및 사전예약)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권을 판매할 수 있다.1. 현장 판매2.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사전예약 판매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발권시스템을 통한 판매② 사전예약은 당일 영업 전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전화예약의 경우 예약일 전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7조(이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제7조(이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① 어드벤처 캐슬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어드벤처 캐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권을 발행하거나 이용료의 일부를 영주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환불)

제8조(이용료의 환불) 납부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 등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를 이용하여 이용 제한 사유를 알리고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3. 그 밖에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경우2. 어드벤처 캐슬 이용 중 개인안전장비를 임의로 탈의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4.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6.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안전요원의 운영)

제10조(안전요원의 운영)①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시간 중 이용자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안전요원은 어드벤처 캐슬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소지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③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안전 수칙의 안내2. 이용자에 대한 코스 진행 설명 및 안전교육3. 이용자의 개인안전장비 착용 설명 및 상태 확인4. 시설 내 위험요인의 점검 및 조치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제11조(이용자의 의무)① 어드벤처 캐슬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설 이용시간 중 관리자와 종사자의 협조 요청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이용자는 이용권 구매 전 별지 1 또는 별지 2 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시 별표 3에 따른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어드벤처 캐슬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드벤처 캐슬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어드벤처 캐슬의 운영·관리계획을 매 사업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어드벤처 캐슬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영수입금에서 충당하여 사용한다.수탁자는 어드벤처 캐슬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드벤처 캐슬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전대 및 변경)

제15조 (시설의 전대 및 변경)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관리위탁 계약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행정재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변경한 경우 수탁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변경한 시설물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 (지도·감독)① 시장은 어드벤처 캐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가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어드벤처 캐슬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17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어드벤처 캐슬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할 때3. 그 밖의 공익상 위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관리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어드벤처 캐슬 운영에 따른 돌발 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용료 징수 및 어드벤처 캐슬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