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4-22 시행 2019-04-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영천시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역량 결집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의 영천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영천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9. 영천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
  • · 같은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