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규 모사용기간사용료사용료비 고
구 분규 모사용기간성수기비수기비 고
숲속의 집27㎡ (2명)1호/1일50,00030,000
숲속의 집41㎡ (6명)1호/1일90,00054,000
숲속의 집49㎡ (8명)1호/1일120,00072,000
숲속의 집63㎡ (10명)1호/1일130,00078,000
숲속의 집106㎡ (16명)1호/1일160,00096,000
산림문화 휴양관47㎡ (8명)1호/1일100,00060,000
구 분감액대상감액대상등급감액율비 고
숙박시설 요금감액영천시민 (1가정 1실에 한함)영천시민 (1가정 1실에 한함)주민등록상성수기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액장애인 (1인 1실에 한함)장애인 (1인 1실에 한함)1~6급성수기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액국가보훈대상자 (1인 1실에 한함)국가보훈대상자 (1인 1실에 한함)1~7급성수기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액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성수기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액한부모가족 (1가정 1실에 한함)한부모가족 (1가정 1실에 한함)-성수기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액기초생활수급자 (1가정 1실에 한함)기초생활수급자 (1가정 1실에 한함)-성수기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구 분규 모4시간 이하1일비고
휴양관 세미나실143㎡ (100명)60,000120,000
※ 이용시간 : 09:00 ~ 20:00※ 이용시간 : 09:00 ~ 20:00※ 이용시간 : 09:00 ~ 20:00※ 이용시간 : 09:00 ~ 20:00※ 이용시간 : 09:00 ~ 20:00
구 분사용기간사용료비 고
야 영 데 크 (7m×5m)(14:00 ~ 다음 날 12:00)20,000
다목적구장1시간10,000
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원)비 고
레포츠체험1명10,000
치유체험1명3,000
VR체험1명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제4조, 제7조 관련)
□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단위 : 원)

※ 성수기 :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날
※‘다자녀 가정’이란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을 말한다.
※ 시설사용료를 감액 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액이 중복될 때는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사용료
 (단위 : 원)

□ 야영데크 등 사용료
(단위 : 원)

□ 산림복합체험관 프로그램 참가료
 (단위 : 원)

별표 3

구분피해유형보상기준비고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1)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2) 비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계약금 환급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현산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구분피해유형보상기준비고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1)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80% 배상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2) 비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보현산자연휴양림 배상금 처리 기준(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그 밖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영천시 화북면 배나무정길 33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3조(이용시간 등)

제3조(이용시간 등) 보현산자연휴양림의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및 근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제4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6.5.>[제목개정 2023.6.5.]

제5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및 예약 등)

제5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및 예약 등)① 관리·운영자는 매표소에서 보현산자연휴양림의 발매권을 판매하거나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예약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5.>② 보현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3.6.5.>③ 제2항에 따른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신청 접수 및 예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예약 완료 후 다음날 23시까지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3.6.5.>⑥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5.>⑦ 삭제 <2023.6.5.>⑧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신설 2023.6.5.>[제목개정 2023.6.5.]⑨ 시장은 영천시민에게 전체 숙박시설 중 20% 이내에 해당하는 객실을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⑩ 시장은 산림복지바우처 카드 소지자에게 전체 숙박시설 중 10% 이내에 해당하는 객실을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6조

제6조 삭제 <2023.6.5.>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1. 영천시민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다자녀 가정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 감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위약금 처리)

제8조(위약금 처리)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이용자에 대하여「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3과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신설 2023.6.5.>③ 시장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1. 이동 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2.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배상처리)

제9조(배상처리)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4와 같이 배상할 수 있다.

제10조(요금표 등의 게시)

제10조(요금표 등의 게시) 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료, 위약금 처리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11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제11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2. 시설을 개·보수할 때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재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신설 2023.6.5.>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6.5.>② 보현산자연휴양림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수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32.6.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합체험관의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로 하며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날을 휴관일로 한다. <신설 2023.6.5.>④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신설 2023.6.5.>⑤ 휴관일에 유관기관·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보현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① 관리·운영자는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6.5.>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4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시장은 보현산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보현산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6.5.]

제15조(관리자 예약)

제15조(관리자 예약)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3.6.5.]

제16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6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보현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현산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보현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6.5.]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