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에서 발행하는 영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시보의 편찬,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전산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시보는 제4조의 사항이 발생할 때 홍보실장이 수시발행한다. <개정2005.12.29, 2018.5.11.>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고시란6. 공고란7. 상훈란8. 시의회란9. 지방행정란10.인사발령란11.시정소식란
제5조(상훈란)
제5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 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 한다.
제6조(인사발령란)
제6조(인사발령란) 인사발령란에는 시소속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4.12.31>
제7조(시정소식란)
제7조(시정소식란) 시정소식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등의 지시 및 훈시(시정과 관련 되는 사항) <개정 2019.11.18.>2. 시장 지시 및 훈시 사항3. 시 방침으로써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4. 시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5.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6.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7.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자료의 제출과 편집)
제8조(자료의 제출과 편집) ① 본청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시보 게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를 득한 후 시행문과 관련자료 2부를 첨부하여 홍보전산실장에게 게재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② 홍보전산실장은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
제9조(조정)
제9조(조정) 홍보전산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
제10조(배부기준)
제10조(배부기준) 시보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부한다. 다만, 예산사정, 이용도 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본청 : 실·과 각 1부, 민원실 4부2. 의회 : 26부3. 직속기관 : 각 2부4. 사업소 : 각 2부5. 읍·면·동 : 각 2부(민원실 1부)6. 리·통 : 각 1부
제11조(보존 및 비치)
제11조(보존 및 비치) ① 배부 받은 시보는 전 직원이 열람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②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시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문대체)
제12조(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써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판매대행인)
제13조(판매대행인) 시보는 시에서 배부하는 것 이외에 판매대행인을 지정하여 시 지정가격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