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천시의회가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영천시의회의원이 폭언 및 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의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민원처리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의장은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