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 ○ ○

1. 20 . . . 현재 ○○○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되었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 명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별지 제1호서식~제23호서식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
구 분전문위원실담당계
의회사무국
구 분총 원일반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그 밖의 사항
정 원
현 원
결 원
구 분구 분합 계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구 분합 계4급5급6급7급8급9급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합 계정원
합 계현원
합 계증감
소 속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소 관 별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소 관 별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추진상황주관담당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추진상황주관담당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율)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율)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내 용내 용현황계 속 추 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 속 추 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 건 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담당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 년
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소 관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관별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관별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 종 별단 위규 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
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자 재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
자 재 명단 위규 격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보 관 장 소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건수수량
합 계합 계합 계
공유재산소 계소 계
공유재산행정 재산계
공유재산행정 재산공 용 재 산
공유재산행정 재산공 공 용 재 산
공유재산행정 재산기 업 용 재 산
공유재산행정 재산보 존 용 재 산
공유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유재산소 계소 계
국유재산행정 재산계
국유재산행정 재산공 용 재 산
국유재산행정 재산공 공 용 재 산
국유재산행정 재산기 업 용 재 산
국유재산행정 재산보 존 용 재 산
국유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회 계 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납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 정 액자 금 영 달 액지 출 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소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3-1.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3-2.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 보존기간 1년, 3년 문서는 생략함.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 내역은 별도 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서식]

16-1. 사무용 비품목록
 * 별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6-2.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 내역은 별도 실ㆍ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19-1. 유류 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따로 붙임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9-2. 약품 수급조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9-3.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따로 붙임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21-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1-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따로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1-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따로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 잔고증명 따로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4.5.3.>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5.3.>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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