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여행의 필요성1.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여행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여행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행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여행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여행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여행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여행자의 적합성1.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이 적합한가?
여행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여행에 포함되어 있는가?
여행자의 적합성3. 여행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여행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여행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여행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행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여행경비의 적정성2. 여행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여행경비의 적정성3. 여행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여행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여 행 목 적여 행 목 적
여 행 동 기 및 배 경여 행 동 기 및 배 경
여 행 기 간여 행 기 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여 행 국여 행 국
여 행 경 비 부 담 기 관여 행 경 비 부 담 기 관
여행자 (계: 명) 및 경비 (총액: 천원)여행자 (계: 명) 및 경비 (총액: 천원)여행자 (계: 명) 및 경비 (총액: 천원)여행자 (계: 명) 및 경비 (총액: 천원)여행자 (계: 명) 및 경비 (총액: 천원)여행자 (계: 명) 및 경비 (총액: 천원)
성 명성 명성별연령소속 및 직위(직급)여행경비 (천원)
한 글영 문성별연령소속 및 직위(직급)여행경비 (천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 문 기 관 명업 무 수행내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제 비체 제 비체 제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제6조 관련)

1. 여행계획개요
2. 여행 세부계획
 가. 여행목적
 (1)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여행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3) 여행함으로써 얻게 될 효과

나. 여행일정
다. 여행경비 산출내역

[별지 제3호서식]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제9조 관련)
Ⅰ. 여행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여행자 인적사항
Ⅱ. 여행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여행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4호서식]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여행 목적여행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수여행경비(천원)여행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여행 목적여행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제10조 관련)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여행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국외여행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행정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에 등록한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여행 및 그 밖에 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여행은 영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여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3.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4.5.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장은 이를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 전 영천시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

제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3.>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 관련 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여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여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