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여행 및 그 밖에 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여행은 영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여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3.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4.5.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장은 이를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 전 영천시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
제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3.>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 관련 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여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여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