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감사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의결·승인을 받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1.10.12, 2013.06.10., 2022.1.7., 2023.6.5., 2024.5.17.>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 회의에서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할 경우 본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 ⓛ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에서 조사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24.5.17.>⑥ 본 회의에서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가 작성한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7.>1. 영천시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해당 영천시 소속행정기관과 법 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4.5.17.>3. 영천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4.5.17.>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및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단체.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12.04., 2024.5.17.>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상북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7.>② 삭제 <2017.5.30.>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장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④ 제3항에 따른 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95.3.10, 2011.10.12>
제9조의2(과태료)
제9조의2(과태료)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본조 신설 2011.10.12]
제10조(증인선서)
제10조(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참고인은 그 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언·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국내여비규정등을 적용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 기관에서 따로 여비등 실비를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의 임직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3조(공개의 원칙)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척과 회피)
제14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5.17.>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5.17.>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5조(주의의무)
제15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곧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8조(징계)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