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가스사업허가 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16-03-23 시행 2016-03-23 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
저장설비 (저장능력)10톤 이하48m이상
고압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1.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 면이 6m 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현황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업소에는 가스사업 용도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54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20톤 초과 30톤 이하60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30톤 초과 40톤 이하66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40톤 초과 200톤 이하72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200톤 초과78m이상
충전설비충전설비48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48m
※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고압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4. 사무실 면적은 12㎡이상, 용기보관실 면적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38㎡이상 이어야 하며, 고압가스 판매소는 가연성․조연성(불연성)․독성가스를 보관하는 각 고압가스별로 각20 ㎡이상, 가스운반차량 주차장은 용기보관실의 출입구와 같은 방향의 구조로 하며, 사업소 동일부지내에 23㎡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고압가스용기의 보관실은 그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다만, 사업소안의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별표4의 제1호가목(1)의 규정에 의한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6. 벌크로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3호 별표6의 제1호가목5)마)(3)규정에 의한 안전거리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3.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확보 하여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타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