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3 시행 2023-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입일전입일전입일
신청인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
실거주지역구분□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실거주확인방법□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실거주확인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확인일. .
실거주확인자□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대상자 선정 구분□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전용카드)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
(전용카드) 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공동이용 행정정보동의여부(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동의 ( ) 부동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
토지등기부 등본동의 ( ) 부동의 ( )리리지번면적 (㎡)비고
건축물 등기부 등본동의 ( ) 부동의 ( )
토지(임야) 대장동의 ( ) 부동의 ( )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인동의인동의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10.13.>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3.10.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13.>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위원은 해당마을 이ㆍ통장 외에 마을 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3.>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2. 사업비 집행(비용)명세 주민공개 <개정 2023.10.13.>3.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 시 해결방안 협의 <개정 2023.10.13.>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①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한다. <개정 2023.10.13.>② 읍·면·동장은 마을 이ㆍ통장에게 주민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③ 읍·면·동장은 회의록을 수합하여 읍·면·동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매년 7월 15일까지 제출한다. <개정 2023.10.13.>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를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 <개정 2023.10.13.>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읍·면·동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사업에 교부된 금액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2.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3.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정, 비리에 연루된 경우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0.13.>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3조 따른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2023.10.13.>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3.10.13.>

상위법 근거

  •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