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4 시행 2020-06-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영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류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징수)

제5조(비용의 징수)① 센터의 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6조(다함께 돌봄 지원)

제6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사업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이용대상 및 우선 지원)

제7조(이용대상 및 우선 지원)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혀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3. 돌봄 아동의 연령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주요사업)

제8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운영계획 심의·자문2. 센터 간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센터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은 센터의 장, 시설 이용자(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

제13조(보험)① 시장은 센터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4조(지도 및 감독)

제14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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