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14 시행 2023-04-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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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사업자” 란 이 조례에 따른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보조금)지원 대상자를 말한다.2. “사업자” 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천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3. “공급관” 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세대” 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5. “지역정압기” 란 여러 명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 급압력을 중압에서 저압으로 낮추는 장치를 말한다.6. “본관” 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8. “인입분담금” 이란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나눠져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를 말한다.9. “단독주택 등” 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제11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이 아닌 노인아동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재원 등)

제4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사용신청자 수가 42세대 이하인 경우 <개정 2023.4.14.>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② 시장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등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2. 공급관 공사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경우는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규모 등)

제6조(지원규모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횟수는 1세대(필지) 당 1회에 한하여 최고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4.>1. 제5조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 금액의 80% 이내의 금액. 다만, 보조금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4.>2. 제5조제2항의 공사비 :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고,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 한다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사업내용,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 등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을 보조사업자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교부)

제9조(보조금 교부) ①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는 도시가스공급관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2. 원가계산서 1부.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또는 서라벌도시가스(주)에서 발급한 도시가스공급확인서 1부.4. 입금할 통장사본 1부.5. 위임장 1부.(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한 경우)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재)

제12조(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체결)

제14조(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해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