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01 시행 2015-12-01 제정

별표

별표 1

구분내 용비 고
지역문화 예술 행사 및 사업1. 지역문화행사(사업) : 문화제, 전통놀이, 세시풍속, 의례재현, 번역, 복원, 인성·가치관 확립 교육, 기술전수, 역사인물선양사업 등 2. 공연 : 문화예술 보호․육성 및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보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서 정한 “문화예술” 공연 3. 전시 : 문화시설 또는 개방된 공간에서 행해지는 상설 및 기획전시 4. 강좌 : 충효(명륜)교실, 문화학교(교실), 아카데미, 연수(찬)회, 교육사업 등 5. 경연 : 대회(전), 공모, 시 대표 단체(개인) 선정을 위한 사업 6. 출판 : 책자, 도록, 문학집, 사전, 향토사 등 발간사업 7. 연구활동 :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심포지엄, 보고회, 연구집(자료집) 발간, 교재개발 등 8. 국제교류 : 실크로드사업, 교류협력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9. 종가(고택)문화 전승․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홍보 등 활용사업 10. 지역 문화단체 또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전통문화 계승,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시 대표문화행사로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지역문화행사 11.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행사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지역·문화예술행사 외에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예술행사개최 및 지원
문화예술 단 체1. 지역 연고 문화예술인 2. 기념사업회,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역량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조직 및 활동하는 법인·단체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법인·단체지원 및 육성
문화예술 기반시설1. 공연시설 : 문화예술회관, 등록공연장, 야외무대, 영화관 등 2.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기념공원 등 3. 도서시설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4. 지역문화복지시설 : 국학학원, 문학(음악)관, 수련원, 체험전시관 등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연, 강연, 강좌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 5. 그 밖의 문화시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문화시설 외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건립․운영 지원
비종교적 문화활동1. 지역의 종교단체가 종교기념일 등에 지역주민 정서함양교육·강연, 예술활동,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포교목적이 아닌 활동지원
홍보 및 기획프로그램1. 홍보 :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예술 자원과 활동을 지면, 방송,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 2. 기획프로그램 :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재, 방송 하는 기획 사업제작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화예술 진흥사업 대상 및 범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영천시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문화 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교육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 활동2. 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고증, 발굴, 조사, 연구, 교육 등 선양사업3.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 활동4. 중앙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전통ㆍ문화예술 교류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6.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7. 지역문화행사 개최ㆍ지원8.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포교 목적사업 제외)9. 홍보 및 기획프로그램 제작 지원② 제1항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사업을 위탁한 법인·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