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약 등)
제2조(예약 등)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는「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 신청일 현재「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을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선정한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조례 제4조에 따른 보현산자연휴양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 사용기간은 사용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2. 야영데크 : 사용일 13:30부터 다음 날 13:00까지로 한다.3.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 사용기간은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제4조(발매권 서식)
제4조(발매권 서식) 조례 제5조제7항의 발매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5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제5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숲속의 집 시설 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 : 41㎡(6명 기준)2. 숲속의 집 : 49㎡(8명 기준)3. 숲속의 집 : 63㎡(10명 기준)4. 숲속의 집 : 106㎡(16명 기준)
제6조(산림문화휴양관 사용 기준인원)
제6조(산림문화휴양관 사용 기준인원) 산림문화휴양관 시설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문화휴양관 : 47㎡( 8명 기준)2. 휴양관 세미나실 : 143㎡( 100명 기준)
제7조(근무)
제7조(근무) 관리·운영자는 보현산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등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자의 임무)
제8조(근무자의 임무) 보현산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보현산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보현산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6.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그 밖에 보현산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9조(수입금 입금)
제9조(수입금 입금) 시장은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예정자가 해당 시설(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사용한 날(단, 카드결제 등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대금 입금일이 사용일보다 늦은 경우 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10조(환급)
제10조(환급)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등 이용예정자가 예약금을 입금한 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자 등으로부터 환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리·운영자가 비치 및 기록·유지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2.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3.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