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라 함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별자리 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책임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체험촌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권)
제3조(시설사용권)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당직근무)
제4조(당직근무) 체험촌 내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근무자의 임무)
제5조(근무자의 임무) 체험촌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체험촌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체험촌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사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체험촌 청결 유지관리5. 체험촌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6. 그 밖에 체험촌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6조(수입금 입금)
제6조(수입금 입금) 체험촌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은 시설사용일 다음날 납입한다. <개정 2019.9.25.>
제7조(환급)
제7조(환급) 조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약취소, 사용료 오납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8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제8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