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명구분개인단체 (20명 이상)비고
관람시설어린이, 청소년 (6세 이상 ∼ 18세 이하)2,0001,500
관람시설어른(19세 이상)4,0003,000
체험시설어린이, 청소년 (6세 이상 ∼ 18세 이하)1,000800
체험시설어른(19세 이상)2,0001,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 장 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 다만, 6세 미만 어린이 단체관람(10명 이상) 시에는 관람시설 1,000원, 체험시설 500원으로 한다.

별표 2

시설명구분규모사용기간비수기비수기성수기비고
시설명구분규모사용기간주중주말성수기비고
영천시 보현산 천 문 과학관 부 속 시 설본관동 단체용 (40인 이하)25.74㎡/4실 59.4㎡/ 2실6실/1일200,000250,000300,0001일/1단체 남,여 단체시 수용 인원 남30, 여30
영천시 보현산 천 문 과학관 부 속 시 설본관동 단체용 (41〜60인)25.74㎡/4실 59.4㎡/ 2실6실/1일300,000350,000400,000“
영천시 보현산 천 문 과학관 부 속 시 설본관동 세미나실87.45㎡/ 60석1실/1일100,000100,000100,000현장예매
영천시 보현산 천 문 과학관 부 속 시 설본관동 식당129.7㎡/ 60석1실/1일100,000100,000100,000현장예매
영천시 보현산 천 문 과학관 부 속 시 설별빛펜션 (12∼14인)118.14㎡1동/1일170,000250,000280,0004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원)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비고 1. 성수기: 7 ~ 8월
 2. 비수기: 주말 – 법정공휴일 전일(前日), 금요일, 토요일
 주중 –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을 제외한 시간
 3. 과학관의 전시체험관을 관람한 자는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유 형구 분구 분환급기준비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계약금 환급*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제18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결 재
구 분구 분입장권 판매번호매 수징수액비 고
계계
개인소 계
개인어 른
개인청소년 어린이
단체소 계
단체어 른
단체청소년 어린이
감면소 계
감면어 른
감면청소년 어린이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입장료 일일징수실적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향상과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①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681-32 일원에 둔다.② 과학관의 부속시설 위치는 영천시 화북면 정각길 22 일원에 둔다.

제3조(과학관의 시설)

제3조(과학관의 시설)① 과학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1. 관람시설: 관측실, 돔상영관, 시청각실, 전시실2. 체험시설: 전시체험관3. 부속시설: 별빛펜션, 본관동② 시장은 과학관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주신비 체험으로 시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2. 우주 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시민과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4. 그 밖에 우주천체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공 등5.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 운영6.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 운영 및 그 밖의 수익사업 등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관람시설의 이용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천문관측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02.>

제6조(휴관)

제6조(휴관)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전날, 설날, 추석전날, 추석날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정부지정 공휴일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과학관의 시설점검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장료 등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③ 입장료를 납부한 자에게 입장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장료 일일징수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의 감면 등)

제8조(입장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1. 영천시민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영천시 소재 유치원생(어린이집 포함),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23.7.7.>2. 65세 이상 노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4.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9.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0명 이상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개인별 입장료를 기준으로 한다.④ 보현산 별빛축제 및 과학관에서 시행하는 특별행사기간 중 입장료는 모든 입장객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판매시설의 설치)

제9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제10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관 관람 및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소지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① 과학관 입장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3.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및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입장객이 과학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사용시간)

제13조(시설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1. 별빛펜션 :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2. 본관동 :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제14조(시설사용료)

제14조(시설사용료)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시설사용은 사전예약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③ 시설사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사용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요금징수 및 게시)

제15조(요금징수 및 게시)① 시설사용료는 현금, 전자결재서비스(신용카드 등),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및 별표 3의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등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예약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제16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의 경우 필요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5.>②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비수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영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4.7.5.>

제17조(시설사용료 감면)

제17조(시설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10% 감면할 수 있다. 단, 성수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18.>1. 영천시민(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설 2019.11.18.>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19.11.18.>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19.11.18.>4.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신설 2019.11.18.> <개정 2025.4.9.>② 그 밖에 시설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기간, 대상,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반환)

제18조(사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하여 사용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2. 과학관 부속시설 시설상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9조(배상책임)

제19조(배상책임)① 관리자는 시설물 및 천체망원경,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시설사용의 제한)

제20조(시설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본관동 및 별빛펜션 사용자 중 과학관을 관람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한다.

제21조(위탁관리)

제2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과학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과학관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⑤ 과학관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협약에 의한다.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0.7.6.>

제22조(회계관리)

제22조(회계관리)① 직영관리 운영하는 경우 시설 운영수입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부속시설 운영 수입은 과학관의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제21조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 예산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