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 ○○
○ ○ ○ 
 귀하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영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20 . . .~20 . .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개 요전 시 명
개 요기 간
개 요분 야
개 요작 품 수
기획취지
부대행사
부대행사
부대행사
부대행사
<세부 전시계획 : 별첨><세부 전시계획 : 별첨><세부 전시계획 :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3.07.30>
전 시 (사 업) 계 획 서

 위와 같이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적정보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4호 서식

심의번호심의번호제20 -제 호제20 -제 호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20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20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결 사 항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영천시 ○○(동ㆍ면) ○○리 ○○번지 외 00개소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영천시 ○○(동ㆍ면) ○○리 ○○번지 외 00개소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영천시 ○○(동ㆍ면) ○○리 ○○번지 외 00개소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영천시 ○○(동ㆍ면) ○○리 ○○번지 외 00개소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영천시 ○○(동ㆍ면) ○○리 ○○번지 외 00개소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영천시 ○○(동ㆍ면) ○○리 ○○번지 외 00개소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영천시 ○○(동ㆍ면) ○○리 ○○번지 외 00개소 )
제 출 자제 출 자영천시장영천시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영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산사태 발생 및 우려 시 대피장소,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위원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영천시 소속 재난·산림녹지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① 회의 소집을 통보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 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의 진행)

제7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현황설명은 유인물 등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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