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5.7.1.>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3. “교통카드”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무료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어르신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요금할인을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무임교통 지원)
제4조(무임교통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이 시 관할 대중교통(시와 환승 연계 되어있는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6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만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3.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