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오감ㆍ공예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감 만족과 정서 함양, 공예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천시 오감·공예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명칭위치영천시 오감ㆍ공예체험장영천시 자양면 포은로 1625-11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체험장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체험시설, 다목적체험실,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체험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장 내 설치된 각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2. 어린이 및 가족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3.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체험장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을 통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오감ㆍ공예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이용 및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8조(이용료 등의 면제)
제8조(이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시설의 이용료(체험료) 전부를 면제한다.1. 국가, 경상북도, 영천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료 50%를 면제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체험장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수행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체험장에서 이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체험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료의 수입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③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공예촌입주작가의 입주기간)
제10조(공예촌입주작가의 입주기간) ① 공예촌 입주작가의 입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단,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 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