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19 시행 2016-10-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구성원수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배면적 (원료사용)재배면적 (원료사용)(주원료: )제품특성 (생산해역)제품특성 (생산해역)생산계획량 (생산능력)
생 산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포장(공장) 소 재 지
신청내용신청내용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천우수농산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천우수농산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천우수농산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천우수농산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천우수농산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천우수농산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천우수농산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천우수농산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천우수농산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영천시장 귀하
첨 부농산물의 경우농산물의 경우농산물의 경우농산물의 경우가공품의 경우가공품의 경우가공품의 경우가공품의 경우
첨 부1. 품질인증서(해당자)사본 2. 최근 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품질관리계획서1. 품질인증서(해당자)사본 2. 최근 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품질관리계획서1. 품질인증서(해당자)사본 2. 최근 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품질관리계획서1. 품질인증서(해당자)사본 2. 최근 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품질관리계획서1. 전통식품품질인증서(해당자) 사본 식품의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1부 2. 최근 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국내산 원료사용 확인서1. 전통식품품질인증서(해당자) 사본 식품의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1부 2. 최근 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국내산 원료사용 확인서1. 전통식품품질인증서(해당자) 사본 식품의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1부 2. 최근 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국내산 원료사용 확인서1. 전통식품품질인증서(해당자) 사본 식품의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1부 2. 최근 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국내산 원료사용 확인서
연도품목생산량판매량주거래처주거래처확인사항확인사항
연도품목생산량판매량상호(전화)대표자물의사실여부신청자의견
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취급품목규격출하량
구분주소성명생년월일취급품목규격출하량
정톤(상자)
부톤(상자)
생산출하여건개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제품관리 여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1.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포장 입지조건(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불량품변상방법 등을 기재 4.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병충해 방제기술, 시비관리 등 재배 방법 특기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1.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포장 입지조건(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불량품변상방법 등을 기재 4.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병충해 방제기술, 시비관리 등 재배 방법 특기 사항을 기재
연도품목생산량판매량주거래처주거래처확인사항확인사항
연도품목생산량판매량상호(전화)대표자물의사실여부신청자의견
생산출하여건개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제품관리 여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1.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포장 입지조건(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불량품변상방법 등을 기재 4.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병충해 방제기술, 시비관리 등 재배 방법 특기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1.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포장 입지조건(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불량품변상방법 등을 기재 4.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병충해 방제기술, 시비관리 등 재배 방법 특기 사항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0.19.>

[첨부서류]
1. 농산물의 경우
 가. 품질인증서(해당자) 사본 : 덧붙임
 나. 최근 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주거래 사항

 다. 품질관리계획서
  규격출하방법
 (1)품질관리방법
 규격 결정 : 공동, 개별, 기타
 품질 결정 : 공동, 개별, 기타
 선별 작업 : 선별기소유, 공동, 개별, 기타
 포장 작업 : 포장센터 등 활용, 공동, 개별, 기타
 수송 방법 : 저온차량보유, 공동, 개별, 기타
 저장 방법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2) 관리책임자 지정내역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2. 가공품의 경우
 가. 전통식품 품질인증서(해당자) 사본 : 덧붙임
 (식품의품목제조허가(신고)증사본 1부)
 나. 최근 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주거래 사항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다. 국내산 농산물 사용내역
 ∙사용원료 : 주원료 - 부원료 - 
 ∙사용원료의 주 생산지역

별표 2

상품군상품세목(112품목)
곡물, 두분류 채소류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 두부류 가공곡물류 맥아 과실류 식물1. 곡물 쌀, 보리, 조, 기장, 밀, 옥수수, 수수, 메밀 2. 두류 콩, 팥, 녹두, 낙화생, 완두콩, 강낭콩, 잠두콩 송이, 콩나물, 녹두나물, 무, 당근, 고구마, 감자, 우엉,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치, 파, 죽순, 오이, 가지, 박, 호박, 토마토, 고추, 냉이, 자소, 생강, 산초나무, 파이슬리, 고사리, 고비, 머위, 건고추, 마늘, 풋콩, 표고, 동아, 인삼, 피망, 부추, 아티쵸크, 밸후추, 미나리, 토란, 방울토마토, 앤다이브, 마른취나물, 케일, 쑷갓, 깻잎, 신립초, 치커리, 양파, 느타리버섯, 영지버섯, 팽이버섯 김치, 야채병조림, 야채통조림, 과실병조림, 과실통조림, 잼, 야채주스, 건시, 장아찌, 단무지, 동치미, 깍두기, 야채스프, 건포도, 가공인삼, 마분말 두부, 두유 국수, 당면, 도시락밥, 빈대떡, 냉면 엿기름 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딸기, 호두, 수박, 참외, 살구, 밤, 자도, 대추, 잣, 조롱수박, 복수박 장미, 백합, 접목선인장, 카네이션
상품군상품세목(8품목)
과자와 빵 당류 떡1. 과자 당과, 과일칩, 야채칩, 한과 2. 빵 밀빵, 사과빵 물엿 떡
상품군상품세목(24품목)
장류 화학조미료 식초류 향신료 염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멍게조미료 과일식초, 마늘식초 고춧가루, 후추가루, 겨자가루, 산초가루, 계피가루, 깨소금, 육계가루, 식품향료, 마늘가루, 버섯가루, 생강가루, 양념용스프, 고추씨기름, 산초액기스, 마늘기름 식염, 맛소금
상품군상품세목(24품목)
차류 청량음료 및 과실음료녹차, 차의 잎, 오가피차, 석창포차, 구기자차, 맥엽차, 인삼차, 케일차, 영지차, 대추차, 도라지차 과실시럽, 과실액, 과실분말, 사과주스, 포도주스, 토마토주스, 인삼분말, 인삼주스, 인삼엑기스, 식혜, 과실저알콜탄산음료, 마늘음료, 도라지넥타
상품군상품세목(18품목)
일반주류 양주, 맥주 및 과실음료 중국주 약미주청주, 탁주, 약주, 증류소주, 법주, 인삼주 과실브랜디, 리큐르, 포도주, 사과주, 머루주, 매실주, 유자주 고량주, 오가피주 약미주, 보명주, 송엽주
상품군상품세목(28품목)
식육 내장품 식용 및 공업용유지우육, 돈육, 계육, 인조육, 양고기, 토끼고기, 오리고기, 칠면조고기, 꿩고기, 말고기, 염소고기,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종란 햄베이컨, 소세지, 육포, 축산물의 병조림, 축산물통조림, 축산물이유식, 헴버거, 비프스테이크, 돈가스, 염소엑기스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상품군상품세목(24품목)
어개류 해초류 가공수산물연어, 방어, 가자미, 꽁치, 잉어, 은어, 전복, 오징어, 문어, 게, 성게, 알젓, 성게, 우렁쉥이 한천, 다시마, 미역, 청각, 톳 수산물통조림, 수산물병조림, 생선묵, 수산물이유식, 건제어개류, 훈제어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영천시 우수농산물 표시대상 품목
ꋫ표시대상품목수 : 7류(건) 238품목
 (농산물류 112, 과자,당류 8, 조밀료류 24, 음료류 24, 주류 18,
 축산28, 수산 24)
∙제2류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그 밖의 식물로서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제3류 과자와 당류

∙제4류 조미료류

∙제5류 차류와 무주정음료

∙제6류 주류

∙제7류 축산물과 그 가공품, 유지(공업용 유지를 제외한다), 유제품 및 동물로서 다른 유에 속하지 않는 것

∙제8류 수산물과 그 가공품(식용에 한한다)

별표 3

신 청 인단체명구성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배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표시항목표시항목우수농산물 상표 표시우수농산물 상표 표시우수농산물 상표 표시우수농산물 상표 표시우수농산물 상표 표시우수농산물 상표 표시우수농산물 상표 표시우수농산물 상표 표시우수농산물 상표 표시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
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수우우미미양
가.일반 여건생산조직생산조직생산조직생산조직
가.일반 여건산지유명도 및 성가도산지유명도 및 성가도산지유명도 및 성가도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일반 여건대외신용도대외신용도대외신용도대외신용도
가.일반 여건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생산 여건생산포장 입지생산포장 입지생산포장 입지생산포장 입지
나.생산 여건생산기술 수준생산기술 수준생산기술 수준생산기술 수준
나.생산 여건생산 시설 및 자재(종자 등)생산 시설 및 자재(종자 등)생산 시설 및 자재(종자 등)생산 시설 및 자재(종자 등)
다.품질 관리여건자체품질관리 수준자체품질관리 수준자체품질관리 수준자체품질관리 수준
다.품질 관리여건품질관리 열의도품질관리 열의도품질관리 열의도품질관리 열의도
다.품질 관리여건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개개개개개개
주거래 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부
품질 관리규격결정품질결정선별작업선별작업포장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관리자 지 정관리자 지 정저장방법
여,부여,부
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정 직급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정 직급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정 직급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정 직급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정 직급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정 직급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정 직급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정 직급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정 직급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정 직급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정 직급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6.10.19.>

별표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0.10.04>

별표 5

[별표 5] <개정 2010.10.04>
상표사용 중지 통보
지정번호 :
생 산 자 : 전화
주 소 :
품목(품종)명 :
지정내용 :
중지기간 :
사 유 :
 「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사용 중지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별표 6

행정처분대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정처분대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
(2) 규격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 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포장 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상표 를 표시한 경우
(4) 표시 사항 중 등급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5)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 항을 표시한 경우
(6)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 표 시를 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3월
(7) 상표 표시품이 표준 규격 출하 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 되는 경우지정취소
(8) 사업장에 대한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품 질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기준의 합 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지정취소
(9)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영천산 농산물 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지정취소
(10) 불량한 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 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 한 경우지정취소
행정처분대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정처분대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1) 품질인증관련법령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고 상표표시 대상자로 선정되어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포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생산한 것 으로 표시한 경우지정취소
(12)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전업, 폐업 또는 표준 출하규격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재배포장의 관리실태가 미흡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
(14) 이웃농가의 포장에서 농약, 화학비료 등이 비산하여 품질기준에 위반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표시정지1년
(15) 유기농산물이 아닌 제품을 유기 농산물과 함께 포장한 경우표시정지6월표시정지1년
(16) 유기농산물의 성분 분석시 농약 잔류량이 품질 기준에서 정한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표시정지1년
(17)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임산물에 유기 농산물로 표시한 경우표시변경
(18)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산물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19)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지정취소
(20)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21)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2)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지시를 위반 하는 경우“
(23)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24)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표시정지3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0.10.04>
행정처분기준
(제7조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나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로 지정 받고자 하는자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소정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정신청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시에는 「농수산물 가공사업 육성법시행령」에서 정하는 품질인증심사 및 판정기중에 준하여 심사하고 별표 3의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률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제3조(판정기준)

제3조(판정기준)① 우수농산물 판정은 별표 3의 우수농산물 심사기준의 전체심사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 '수'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상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중에 미달되는 사항이 단기간의 보완조치로 개선될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출하전에 보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서 교부등)

제4조(지정서 교부등)① 시장은 생산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4조에의거 영천시우수농산물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지정품목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상표사용장로 지정받은 자는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영천우수농산물 심볼마크 매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상표사용중지)

제5조(상표사용중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중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표 5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의 연장)

제6조(유효기간의 연장)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 지정취소등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견성취)

제8조(의견성취) 시장이 제7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