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 : 시장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 하는자 및「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제3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숲속의 집 시설 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28., 2022.12.31.>1. 숲속의 집 : 33㎡(6명 기준)2. 숲속의 집 : 46㎡(9명 기준)3. 숲속의 집 : 49∼58.8㎡(10명 기준)4. 숲속의 집 : 71㎡(14명 기준) <신설 2011.04.12>
제3조의2(산림문화휴양관 사용 기준인원)
제3조의2(산림문화휴양관 사용 기준인원) 산림문화휴양관 시설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문화휴양관 2층 : 44㎡( 7명 기준)2. 산림문화휴양관 3층 : 55㎡( 10명 기준)3. 휴양관 세미나실(소) : 53㎡( 20명 기준)4. 휴양관 세미나실(대) : 76㎡( 30명 기준)<신설 2015.07.28>
제4조(시설사용권 등)
제4조(시설사용권 등) <삭제 2015.07.28>
제5조(주차장사용료 면제)
제5조(주차장사용료 면제)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거 주차장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1.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 가구당 주차 2대 <개정 2015.07.28>2. 휴양관 세미나실 이용자 <개정 2015.07.28>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로서 주차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휴양림 근무자5. 산림관계공무원의 교육, 회의 참석자 또는 산림사업 시행자의 주차
제6조(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 자연휴양림내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근무자의 임무)
제7조(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자연휴양림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6. 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그 밖에 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8조(수입금 입금)
제8조(수입금 입금)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예정자가 해당 시설(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사용한 날(단, 카드결제 등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대금 입금일이 사용일보다 늦은 경우 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5.07.28>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15.07.28>
제9조(환급)
제9조(환급) 숲속의 집 이용예정자가 예약금을 입금한 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자 등으로부터 환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제10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8> ② <삭제 20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