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사용기간사용료비 고
야 영 데 크 (3.6m×3.6m)7월~8월 이외의 기간 (10:00~19:00)6,00010면
야 영 데 크 (3.6m×3.6m)7월~8월 (15:00~다음 날13:00)12,00010면
다목적구장1시간10,000
물놀이장7월 ~ 8월 (11:00~17:00)1,000월요일 휴장
구 분규 모4시간 이하1일비고
휴양관 세미나실53㎡ (20명)40,00080,000
휴양관 세미나실76㎡ (30명)60,000120,000
※ 이용시간 : 09:00~20:00※ 이용시간 : 09:00~20:00※ 이용시간 : 09:00~20:00※ 이용시간 : 09:00~20:00※ 이용시간 : 09:00~20:00
구 분규 모사용기간사용료비수기비 고
숲속의 집33㎡(6명)1호/1일80,00048,000
숲속의 집46㎡(9명)1호/1일110,00066,000
숲속의 집49~58.8㎡ (10명)1호/1일120,00072,000
숲속의 집71㎡(14명)1호/1일160,00096,000
산림문화 휴양관44㎡(7명)1호/1일90,00054,000
산림문화 휴양관55㎡(10명)1호/1일120,00072,000
구 분감면대상감면대상등급감면율비 고
숙박시설 요금감면영천시민영천시민주민등록상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경로우대자경로우대자-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생도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생도-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장애인장애인등록장애인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1~7급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다자녀 가정다자녀 가정-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영천시 전입자영천시 전입자-사용료의 30%성수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7.5.>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제4조제1항, 제6조 관련)
□ 야영데크 등 사용료
 (단위 : 원)

□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사용료
 (단위 : 원)

 □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단위 : 원)

※ 성수기 :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날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경로우대자’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 ‘생도’란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말한다.
※ ‘관리ㆍ운영자’란 시장(읍면동장 포함)이 되며, 위탁관리ㆍ운영을 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 영천시 전입자 요금감면은 전입 후 6개월 경과자에 한하며, 전입 후 12개월 이내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이 중복될 때는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숙박시설 요금감면 적용 예약은 1인 1일당 1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구분피해유형보상기준비 고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1)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성수기 : 7~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2) 비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계약금 환급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성수기 : 7~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07.28.>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구분피해유형보상기준비 고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1)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80% 배상* 성수기 : 7~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2) 비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성수기 : 7~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5.07.28.>
자연휴양림 배상금 처리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그 밖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2019.12.31., 2022.12.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천시 임고면 승마휴양림길 105 일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12.31.]

제3조(시설사용기간)

제3조(시설사용기간) 시설별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7.5.>1. 숲속의 집ㆍ산림문화 휴양관: 사용일 15:00부터 퇴실일 11:00까지2. 야영데크가. 7월∼8월(하절기 2개월간): 사용일 15:00부터 퇴실일 13:00까지나. 1월∼6월, 9월∼12월: 사용일 10:00부터 19:00까지3.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4. 다목적구장: 사용일 09:00부터 21:00까지

제4조(시설사용료 및 예약)

제4조(시설사용료 및 예약)① 시장은 휴양림 시설 이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시설이용(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개정2015.07.28, 2019.12.31.>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예약 시점 기준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15.07.28, 2019.12.31.>④ 시장은 영천시민에게 전체 숙박시설 중 20% 이내에 해당하는 객실을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⑤ 시장은 산림복지바우처 카드 소지자에게 전체 숙박시설 중 10% 이내에 해당하는 객실을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5조(요금징수 및 게시)

제5조(요금징수 및 게시)① 시설사용료 등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전자결제서비스(신용카드 등),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2015.07.28>②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삭제 <2019.12.31.>③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비수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영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4.7.5.>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3.8.> <개정 2022.12.31., 2024.7.5.>1. 영천시민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5. 영천시 전입자 <신설 2019.12.3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9.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10. 영천시(읍면동 포함) 또는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⑤ 제4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 3. 8., 2024.7.5.>⑥ 그 밖에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기간, 대상,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7.5.>[제목개정 2019. 3. 8.]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31.>

제8조(위약금 처리)

제8조(위약금 처리)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이용자에 대하여「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1. 이동 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2.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15.07.28>

제9조(배상처리)

제9조(배상처리)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제10조(입장제한)

제10조(입장제한) <삭제 2015.12.21>

제11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제11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휴양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3.8., 2022.12.31.>③ 휴관일에 유관기관·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휴양림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3. 8.>[제목개정 2019. 3. 8.]

제12조(행위제한)

제12조(행위제한) <삭제 2015.12.21>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① 관리 운영자는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운영)

제14조(위탁관리운영)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제22조에 의거 자연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5조(세입조치)

제15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수입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24.7.5.>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