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15-11-20 시행 201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성 명생년월일
피해농업인연 락 처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피해현황피해지역영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영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영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인)(인)(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인)(인)(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인)(인)(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이(통)장이(통)장(인)(인)(인)
피 해 조 사 결 과위치위치피해 작물가해 야생 동물명가해 야생 동물명경작 면적 (㎡)경작 면적 (㎡)피해 면적 (㎡)피해 율 (%)보상 단가 (원)보상 단가 (원)피해액 (원)피해액 (원)보상 비율 (%)산 정 보상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계계
피 해 조 사 결 과
첨부 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비고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 상 액 = 피해액 × 0.8
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영 천 시 장 귀하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성 명
피해농업인생년월일
피해현황지 번영천시 면(동) 리(통) 번지영천시 면(동) 리(통) 번지영천시 면(동) 리(통) 번지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해 야생동물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 ○○○ 귀하「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 ○○○ 귀하「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 ○○○ 귀하「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 ○○○ 귀하「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 ○○○ 귀하
청 구 인성 명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생년월일
청 구 사 유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작 물가해야생 동 물 명경작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보상단가 (㎡/일)피해액 (원)보 상 비 율 (%)산 정 보상액 (원)보상액 (지급일)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12.10>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12.10>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조사서
(제5조제2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0.12.10>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0.12.10>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0.12.10>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제8조제3항 관련)

297mm×210mm(일반용지 70g/㎡)

별지 제6호 서식

신청인성 명포획허가 번호
포획활동일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
포획활동장소영천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영천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영천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영천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야생동물 포획현황- 유해야생동물명 및 수량 : 멧돼지 마리 고라니 마리 - 사 체 처 리 : 자가소비 ( ), 매립처리 ( ), 기타처리 ( )- 유해야생동물명 및 수량 : 멧돼지 마리 고라니 마리 - 사 체 처 리 : 자가소비 ( ), 매립처리 ( ), 기타처리 ( )- 유해야생동물명 및 수량 : 멧돼지 마리 고라니 마리 - 사 체 처 리 : 자가소비 ( ), 매립처리 ( ), 기타처리 ( )- 유해야생동물명 및 수량 : 멧돼지 마리 고라니 마리 - 사 체 처 리 : 자가소비 ( ), 매립처리 ( ), 기타처리 ( )
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영천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영천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영천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영천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영천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꼬리 절단 전후). 2. 운영일지 1부. 3. 통장사본 1부. 4. 야생동물 꼬리 건(별첨).《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꼬리 절단 전후). 2. 운영일지 1부. 3. 통장사본 1부. 4. 야생동물 꼬리 건(별첨).《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꼬리 절단 전후). 2. 운영일지 1부. 3. 통장사본 1부. 4. 야생동물 꼬리 건(별첨).《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꼬리 절단 전후). 2. 운영일지 1부. 3. 통장사본 1부. 4. 야생동물 꼬리 건(별첨).《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꼬리 절단 전후). 2. 운영일지 1부. 3. 통장사본 1부. 4. 야생동물 꼬리 건(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0.12.10>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 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0.12.10>3.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10>4. “농작물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0.12.10>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① 보상지역은 영천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② 제1항의 경우 농업인은 피해발생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 한다.

제4조(보상 제외대상)

제4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한다.1. <개정 2010.12.10, 삭제 2015.11.20>2.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0.12.10>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0.12.10>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2010.12.10>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농가, 이(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① 농작물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 면적으로 한다.②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③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로 한다.④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①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②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20>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보상 청구를 받은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삭제 2015.11.20>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삭제 2015.11.20>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삭제 2015.11.20>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삭제 2015.11.20>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개정 2010.10.04, 삭제 2015.11.20>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영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근거하여 우선 선발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천시 수렵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③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에 관한 업무는 법 제58조에 의거 설립된 야생생물 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5.11.20]

제15조(포획 보상금 지급)

제15조(포획 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활동에 따른 재료비, 치료비 등 필요한 경비와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포획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1.20]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