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이·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천시 이·통장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08.10>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이·통장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8.10>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읍·면·동장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읍·면·동장이 신분증을 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이·통장이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② 신분증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