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5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영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과 조례, 개별사업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노동시장의 여건 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제4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청년, 장애인, 장기실업자, 저소득주민, 한부모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4. 구인·구직 정보 제공, 교육 훈련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6. 기업인턴사원제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 지원 사업3.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제1조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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