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19 시행 2016-10-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주 소
성 명
생년월일년 월 일성 별남 ․ 여
2. 공적개요(50자이내 요약)2. 공적개요(50자이내 요약)2. 공적개요(50자이내 요약)2. 공적개요(50자이내 요약)
위의 사람을 년도 영천시자랑스런운시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영 천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년도 영천시자랑스런운시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영 천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년도 영천시자랑스런운시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영 천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년도 영천시자랑스런운시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영 천 시 장 귀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증빙서류 1통 4. 명함판사진 2매 5. 기타 수상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증빙서류 1통 4. 명함판사진 2매 5. 기타 수상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증빙서류 1통 4. 명함판사진 2매 5. 기타 수상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증빙서류 1통 4. 명함판사진 2매 5. 기타 수상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 부문)

별지 제2호 서식

①성 명(한 자)(한 자)(한 자)
②생 년 월 일③군 번
④주 소
⑤공 적 사 항⑤공 적 사 항⑤공 적 사 항⑤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0.19.>
 공 적 조 서

첨 부 : 공적 증빙자료 1부.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천자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년 월 일학 력 사 항전 공 과 목
년 월 일경 력 사 항주 요 직 책
년 월 일포 상 종 류포 상 기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1. 현 주 소 : 
2. 현 직 장 :
3. 소속단체 : 
4. 성 명 : (한자)
5. 생년월일 : 년 월 일 
6. 학 력 :

7. 경 력

8. 포 상

상기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 민 상
 부 문 주 소
 성 명
 귀하는 전통에 빛나는 영천시민으로서 각고 노력하여 성의와 지성을 다해 향토발전에 빛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문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전시민의 이름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영 천 시 장 O O O

별지 제5호 서식

일 련 번 호시 상 일수상자인적사항수상자인적사항수상자인적사항공 적 개 요 (수상부문)비 고 (부상)
일 련 번 호시 상 일성 명주 소생년월일공 적 개 요 (수상부문)비 고 (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시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공적증빙자료 1부5. 명함판 사진 2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 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시 간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해임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12.29>

제7조(시상)

제7조(시상)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장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제8조(대장 비치)

제8조(대장 비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