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4 시행 2020-06-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영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아동의 보호 및 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동일하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4. 장애아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8조(주요사업)

제8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2.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3.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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