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제4조(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관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영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영천시 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의 공무원3.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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