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4-16 시행 2018-04-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사 진 [3×4cm]사 진 [3×4cm]사 진 [3×4cm]
*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사 진 [3×4cm]사 진 [3×4cm]사 진 [3×4cm]
*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나 이나 이나 이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사 진 [3×4cm]사 진 [3×4cm]사 진 [3×4cm]
*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진 [3×4cm]사 진 [3×4cm]사 진 [3×4cm]
* 인 적 사 항연락처연락처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사 진 [3×4cm]사 진 [3×4cm]사 진 [3×4cm]
* 인 적 사 항입교동반가족입교동반가족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총( )명 : 부, 모, 배우자, 자녀(남 / 여 ) 기타( )사 진 [3×4cm]사 진 [3×4cm]사 진 [3×4cm]
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기 타기 타기 타
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
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
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중, 고등, 대)학교 전공
입교희망주택 (○표시)입교희망주택 (○표시)입교희망주택 (○표시)1인 가구형 (약27㎡, 8평형)1인 가구형 (약27㎡, 8평형)1인 가구형 (약27㎡, 8평형)1인 가구형 (약27㎡, 8평형)1인 가구형 (약27㎡, 8평형)1인 가구형 (약27㎡, 8평형)1인 가구형 (약27㎡, 8평형)1인 가구형 (약27㎡, 8평형)2인이상 가구형 (약40㎡, 12평형)2인이상 가구형 (약40㎡, 12평형)2인이상 가구형 (약40㎡, 12평형)2인이상 가구형 (약40㎡, 12평형)2인이상 가구형 (약40㎡, 12평형)2인이상 가구형 (약40㎡, 12평형)2인이상 가구형 (약40㎡, 12평형)2인이상 가구형 (약40㎡, 12평형)2인이상 가구형 (약50㎡, 15평형)2인이상 가구형 (약50㎡, 15평형)2인이상 가구형 (약50㎡, 15평형)2인이상 가구형 (약50㎡, 15평형)
입교희망주택 (○표시)입교희망주택 (○표시)입교희망주택 (○표시)
텃밭규모(공통)텃밭규모(공통)텃밭규모(공통)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200㎡(60평형)
귀농 준비사항귀농 준비사항자산현황 및 영농기반 확보 가능성자산현황 및 영농기반 확보 가능성자산 현황자산 현황구분구분구분구분종류종류종류종류규모규모규모규모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소유자(관계)소유자(관계)
귀농 준비사항귀농 준비사항자산현황 및 영농기반 확보 가능성자산현황 및 영농기반 확보 가능성자산 현황자산 현황부동산부동산부동산부동산
귀농 준비사항귀농 준비사항자산현황 및 영농기반 확보 가능성자산현황 및 영농기반 확보 가능성자산 현황자산 현황동산동산동산동산
귀농 준비사항귀농 준비사항자산현황 및 영농기반 확보 가능성자산현황 및 영농기반 확보 가능성자산 현황자산 현황기타기타기타기타
귀농 준비사항귀농 준비사항자산현황 및 영농기반 확보 가능성자산현황 및 영농기반 확보 가능성영농 기반영농 기반○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농경지: ㎡( 평), 재배 작목: ○임야지: ㎡( 평), 재배 작목: ○부지 또는 주택: ㎡( 평)
귀농 준비사항귀농 준비사항농업관련 교육이수농업관련 교육이수과정명과정명과정명과정명과정명과정명과정명과정명과정명과정명과정명과정명과정명실시기관실시기관실시기관실시기관실시기관이수시간
귀농 준비사항귀농 준비사항농업관련 교육이수농업관련 교육이수
귀농 준비사항귀농 준비사항농업관련 교육이수농업관련 교육이수
귀농 준비사항귀농 준비사항농업관련 교육이수농업관련 교육이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농업 창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 영천시 귀농귀촌관계자(마을이장 등)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기타 : 영농기반확보 가능성 증빙자료(매매, 임대계약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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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영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 신청서

 주) ※표 란은 응시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창업계획 및 기본사항농업창업계획 및 기본사항
1귀농 희망지역은?귀농 희망지역은?
① 영천시 읍․면 리 ② 결정하지 못했음① 영천시 읍․면 리 ② 결정하지 못했음① 영천시 읍․면 리 ② 결정하지 못했음
2귀농 예상 시기는?귀농 예상 시기는?
① 2019년 중 ② 2020년 상반기 ③ 2020년 하반기 ④ 2021년 ⑤ 미정① 2019년 중 ② 2020년 상반기 ③ 2020년 하반기 ④ 2021년 ⑤ 미정① 2019년 중 ② 2020년 상반기 ③ 2020년 하반기 ④ 2021년 ⑤ 미정
3귀농 시 예상 또는 희망하는 재배작물은?귀농 시 예상 또는 희망하는 재배작물은?
① 주작물 ② 부작물 ③ 기타① 주작물 ② 부작물 ③ 기타① 주작물 ② 부작물 ③ 기타
4입교 신청 전 영천시 탐색 여부 및 이후 지역 탐색 계획입교 신청 전 영천시 탐색 여부 및 이후 지역 탐색 계획
① 귀농관련 기관방문(영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및 상담 활동 : 회 ② 영천시 관내 마을 방문 및 마을 이장/지도자 등 리더 상담 : 회 ③ 영천시 귀농귀촌 관련 교육․행사 참석 : 회 ④ 관련 증빙 :① 귀농관련 기관방문(영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및 상담 활동 : 회 ② 영천시 관내 마을 방문 및 마을 이장/지도자 등 리더 상담 : 회 ③ 영천시 귀농귀촌 관련 교육․행사 참석 : 회 ④ 관련 증빙 :① 귀농관련 기관방문(영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및 상담 활동 : 회 ② 영천시 관내 마을 방문 및 마을 이장/지도자 등 리더 상담 : 회 ③ 영천시 귀농귀촌 관련 교육․행사 참석 : 회 ④ 관련 증빙 :
5귀농 후 주요 생업 수단은? (중복체크가능)귀농 후 주요 생업 수단은? (중복체크가능)
① 농작물 생산 ② 농산물 가공 ③ 농촌관광(펜션, 체험마을) ④ 기타(연금, 프리랜서, 퇴직금 등) ⑤ 모르겠다① 농작물 생산 ② 농산물 가공 ③ 농촌관광(펜션, 체험마을) ④ 기타(연금, 프리랜서, 퇴직금 등) ⑤ 모르겠다① 농작물 생산 ② 농산물 가공 ③ 농촌관광(펜션, 체험마을) ④ 기타(연금, 프리랜서, 퇴직금 등) ⑤ 모르겠다
6귀농 후 예상되는 월 생활비용은? (2인 가족 기준)귀농 후 예상되는 월 생활비용은? (2인 가족 기준)
7귀농 후 소득이 발생되기까지의 예상 기간과 금액은?귀농 후 소득이 발생되기까지의 예상 기간과 금액은?
① 금액 원 ②예상기간: 년① 금액 원 ②예상기간: 년① 금액 원 ②예상기간: 년
8귀농 후 예상되는 연차별 소득액은?귀농 후 예상되는 연차별 소득액은?
① 1년차 원 ② 2년차 원 ③ 3년차 원 ④ 4년차 원 ⑤ 5년차 원 ⑥ 10년차 원① 1년차 원 ② 2년차 원 ③ 3년차 원 ④ 4년차 원 ⑤ 5년차 원 ⑥ 10년차 원① 1년차 원 ② 2년차 원 ③ 3년차 원 ④ 4년차 원 ⑤ 5년차 원 ⑥ 10년차 원
귀농 동기 및 마인드귀농 동기 및 마인드*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1귀농결심 및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 동기는?귀농결심 및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 동기는?
2농업창업지원센터 생활계획 (활동 중심)농업창업지원센터 생활계획 (활동 중심)
3퇴소 후 영천시 정착 및 영농 계획퇴소 후 영천시 정착 및 영농 계획
4재능나눔 등 지역 활동 계획재능나눔 등 지역 활동 계획
5기타의견기타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추천대상자 (귀농희망자)성 명연락처
추 천 인성 명연락처
추 천 인소 속 / 마 을
추 천 인직 책
추천사유□ 언제 어떠한 계기로 알게 되었으며,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영천시 정착 및 지역 융화는 잘 할 수 있을지 등을 중심으로 추천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면담 / 방문 횟수 : 총□ 언제 어떠한 계기로 알게 되었으며,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영천시 정착 및 지역 융화는 잘 할 수 있을지 등을 중심으로 추천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면담 / 방문 횟수 : 총□ 언제 어떠한 계기로 알게 되었으며,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영천시 정착 및 지역 융화는 잘 할 수 있을지 등을 중심으로 추천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면담 / 방문 횟수 : 총□ 언제 어떠한 계기로 알게 되었으며,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영천시 정착 및 지역 융화는 잘 할 수 있을지 등을 중심으로 추천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면담 / 방문 횟수 : 총
상기 추천인은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본 센터에 입교하여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20 . . . 추천인 성명 : ( 인 ) 영천시장 귀하상기 추천인은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본 센터에 입교하여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20 . . . 추천인 성명 : ( 인 ) 영천시장 귀하상기 추천인은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본 센터에 입교하여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20 . . . 추천인 성명 : ( 인 ) 영천시장 귀하상기 추천인은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본 센터에 입교하여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20 . . . 추천인 성명 : ( 인 ) 영천시장 귀하상기 추천인은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본 센터에 입교하여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20 . . . 추천인 성명 : ( 인 ) 영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영천시 귀농귀촌관련단체 및 마을리더 등 영천시 귀농 상담 등을 거쳐 추천서 작성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 추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명칭은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라 칭한다.② 창업센터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산194-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창업센터 내에 건축한 체류시설(주택, 다중주택), 교육장 및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창업센터 내에 설치한 도로, 전기, 통신설비, 비닐하우스 및 관정 등 농업관계 시설, 조경수, 비품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는 창업센터 입교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창업센터에 입교한 사람 및 입교할 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4. “농어촌”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농업인단체 대표, 학계전문가, 귀농·귀촌인단체 대표 및 해당분야 민간전문가로 전문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입교자 자격,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의 선발3.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4. 입교자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창업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시장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창업센터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농촌지도과장으로 한다.③ 사무국의 구성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정한다.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2. 창업센터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 총괄3.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4. 입교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영천시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장부 및 정보관리)

제10조(장부 및 정보관리)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창업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입교자 선발)

제11조(입교자 선발) 창업센터 입교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영천시를 제외한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이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2. 지원자 모집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 지원자격 및 입교자격, 입교자 선발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 지침에 따르며 선발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4. 입교자 선발 시 동점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추가 심사에 따른다.5.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입교예정자를 선발하여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입교예정자를 입교자로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입교계약)

제12조(입교계약) ① 시장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입교자와 입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교기간은 입교계약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③ 중간입교자의 퇴소일은 정규입교자와 같은 날이나, 입교일부터 퇴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제13조(입교자 교육비 등)

제13조(입교자 교육비 등) ① 시장은 입교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시설사용료, 일반관리비, 교육비 등(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난방·상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입교자 교육비를 산정할 때 입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교육비는 시장이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비의 성격과 교육비 액수에 따라 일시납,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구분하여 납입 기한을 고지할 수 있다.④ 입교자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교육비의 반환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남은 교육비로 하되, 이자 없이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창업센터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2. 그 밖에 반환을 전제로 납입한 소정의 보증금 등 입교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입교자 교육비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⑤ 입교자 교육비 중 보증금 및 숙소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교자로 선발되어 있어도 입교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교할 수 있다.

제14조(입교자 의무 등)

제14조(입교자 의무 등) ① 입교자는 창업센터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업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입교자는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창업센터의 프로그램을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③ 입교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체류시설 입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다만, 창업센터 허가를 득한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체류는 가능2. 체류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4.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5. 그 밖에 창업센터장 및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제15조(입교자격 상실)

제15조(입교자격 상실) 입교자가 입교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상실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교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자 교육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3. 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상으로 창업센터를 무단이탈 하거나, 고의로 교육을 불참한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창업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5. 제15조에서 정한 입교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소를 결정한 경우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입교자가 창업센터의 시설 또는 물건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지원)

제17조(예산지원) 시장은 창업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창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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