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규 모사용기간사용료비수기비수기
캐라반19.0㎡ (6명)1호/1일100,00060,00060,000
캐라반24.1㎡ (8명)1호/1일150,00090,00090,000
캐빈 하우스25.9㎡ (8명)1호/1일150,00090,00090,000
구 분감면대상감면대상등급감면율비 고
숙박시설 요금감면영천시민 (1가정 1실에 한함)영천시민 (1가정 1실에 한함)주민등록상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 (1가정 1실에 한함)기초생활수급자 (1가정 1실에 한함)-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한부모가족 (1가정 1실에 한함)한부모가족 (1가정 1실에 한함)-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경로우대자 (1인 1실에 한함)경로우대자 (1인 1실에 한함)-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생도 (1인 1실에 한함)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생도 (1인 1실에 한함)-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단체 (1인 1실에 한함)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단체 (1인 1실에 한함)-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장애인 (1인 1실에 한함)장애인 (1인 1실에 한함)등록장애인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국가보훈대상자 (1인 1실에 한함)국가보훈대상자 (1인 1실에 한함)1~7급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사용료의 50%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 요금감면영천시 전입자 (1인 1실에 한함)영천시 전입자 (1인 1실에 한함)-사용료의 30%성수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6.5.>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제7조, 제7조의2 관련)
□ 치산관광지 캠핑장 사용료
(단위 : 원)

※ 성수기 :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날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영천시 전입자 요금감면은 전입 후 6개월 경과자에 한하며, 전입 후 9개월 이내 사용하여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경로우대자’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 ‘생도’란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말한다.
※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이 중복될 때는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2

구분배상 및 환급기준비 고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료 환급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9일 ~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6일 ~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4일 ~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비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성수기 : 7~8월,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기준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 12. 29.>
캠핑장 사용자 수칙
(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치산관광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치산관광지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은 영천시 신녕면 치산관광길 263 일원에 둔다. <개정 2014.08.06>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캠핑장"이라 함은 영천시 신녕면 치산관광길 263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과 야영장 등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4.08.06>2. "시설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라 함은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제5조(시설사용시간)

제5조(시설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1. 숙박시설 : 사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2. 야영장 : 사용일 당일 13: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제6조(사전예약)

제6조(사전예약)① 캠핑장의 사용에 대하여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접수한다.② 사전예약은 예약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서 성립한다. 다만 시설사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시장은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7조의2(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비수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영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4.7.5.>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7.5.>1. 영천시민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5. 영천시 전입자 <신설 2019.12.3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9.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10.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④ 제3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5.>[본조신설 2019. 3. 8.]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29.>

제9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제9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을 개·보수할 때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② 캠핑장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3.8.> <개정 2022.12.31.>③ 휴관일에 관계기관·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캠핑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3. 8.>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별표3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사용자는 캠핑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별표3의 사용자수칙 등 유의사항 미준수 <개정 2017.12.29.>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 초래3. 시설사용권 미소지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① 관리자는 캠핑장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세입조치)

제12조(세입조치) 캠핑장 수입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