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1.>1.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예천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및 보상)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및 보상)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스스로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중교통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교통카드 또는「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사랑상품권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교육)
제5조(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시설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 교육 등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