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심의위원회)
제2조(심의위원회)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예천군지부신용차장, 예천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전무를 당연직으로 하고 , 농업인 단체 대표 2명 이내 위원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08.22, 2011.10.12, 2020. 12. 3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9.04.09>⑧ 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시 회의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있다.⑩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3조(사업신청 및 사업성 검토)
제3조(사업신청 및 사업성 검토)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융자금 이차보전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04.09>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04.09>3. 신용조사자료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04.09>②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업성 검토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9.04.09>
제4조(이차보전금의 청구 및 지급)
제4조(이차보전금의 청구 및 지급)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이차보전금은 대출기관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자별 내역을 첨부 하여 군수에게 일괄 청구하며, 군수는 대출기관으로 일괄지급한다. <개정 2009.04.09>②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년도에 발생된 이자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지급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제5조(사후관리 및 행정사항)① 군수는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계 공무원이 이차보전 기간중 년 1회 이상 사업 의 추진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② 군수는 상담인력을 지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