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육상 발전과 지역의 스포츠 관계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이하 “육상교육훈련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78-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육상교육훈련센터와 그 부수된 설비 및 집기를 말한다.2. “이용자”란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사용하는 육상관계인(육상선수, 육상지도자, 육상심판 등) 및 타 체육단체 등 그 외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육상교육훈련센터 시설을 제6조에 따라 관리위탁 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의 책무)
제4조(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의 책무)① 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은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 및 노력하여야 한다.② 예천군은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대한육상연맹은 육상지도자 및 심판 양성, 육상인재 육성 등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육상교육훈련센터 시설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② 육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대한육상연맹이 운영한다.③ 군수는 육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시 타 종목단체 등 체육과 관련된 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제6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①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방체육회에 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③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사무)
제8조(관리위탁사무) 시설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2.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3. 운영 및 관리 인력의 수급, 시설 유지관리의 내구성 확보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위탁의 해지)
제9조(관리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해지 시 수탁자는 예천군으로부터 받은 재정적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10조(이용허가 등)
제10조(이용허가 등)①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한다.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육상관계인에 한하여 이용허가신청서 접수 및 이용허가서 교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⑤ 이용허가에 관한 조건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1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제11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①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체육행사2.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때
제12조(수입금의 처리)
제12조(수입금의 처리)①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아용료는 예천군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다. 다만, 수탁자가 징수한 경우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