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와 이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협박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을 말한다.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청원경찰다. 공무직근로자라. 기간제근로자3. “안전시설”이란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시간적으로 급박한 경우 부서장의 지휘 하에 선조치하고 후보고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악성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2. 심리상담3.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일시적인 휴식시간ㆍ공간4. 정당한 공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소송절차 및 방어비용의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직원보호 특별휴가. 다만, 특별휴가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즉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일부터 익일 이내로 정한다.7.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한다.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보호 장비 도입2. 비상벨 및 비상연락망 구비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구조 보강 조치5. 기타 군수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직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책상에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첩3. 기타 군수가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전문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즉각 분리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공무원 보호정책을 마련한다.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예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1.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직원 보호 등을 위한 지원 방안 결정2.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3.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이 제안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후생복지팀장, 총무팀장, 행정팀장, 예산팀장2.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후생복지업무 담당자로 임명한다.⑥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