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8. 1.>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1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 마을의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21.>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1.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반원들이 선출하며,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3. 각종 사실확인4.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5.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7. 전력 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8.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하며 반의 사정에 따라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 개최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행정ㆍ시책 홍보2. 반원들의 공통 관심사항3. 주민건의 사항4.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등③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출장시켜지도할 수 있다.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여 건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3(우수반 및 반장에 대한 포상)
제7조의3(우수반 및 반장에 대한 포상)①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반상회운영 우수반 및 우수반장에 대하여 표창이나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 제공)
제8조(편의 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접부금을 면제 받으며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0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0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