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4 시행 2020-0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2013.03.19>

제2조

제2조 <삭제 2013.03.19>

제2조의2(정의)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발전 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03.19>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4.09,2013.03.19, 2020. 9. 24.>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0. 9. 24.>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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