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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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 조사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 조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 조사서피해신고접수 후 5일 이내피해신고접수 후 5일 이내
조 사 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조 사 자③ 주 소예천군 읍ㆍ면예천군 읍ㆍ면예천군 읍ㆍ면예천군 읍ㆍ면
조 사 자④ 조 사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개황⑤ 피해자성명
피해개황⑥ 피 해 지 역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피해개황⑦ 피 해 내 용⑧가해야생동물⑧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산정⑨ 피 해 면 적(㎡)⑩피해지역사진⑩피해지역사진“첨부”
피해액 감정⑪ 피 해 액 산 정 방 법
피해액 감정※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피해액 감정⑫ 산 정 내 역
피해액 감정⑬ 피 해 액
피해보상금 산 정⑭ 보상금 산정율
피해보상금 산 정⑮ 피해보상금
기타조사의견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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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신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신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예천군 읍ㆍ면예천군 읍ㆍ면예천군 읍ㆍ면예천군 읍ㆍ면
피 해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⑤피해지역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⑥피해면적㎡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⑧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⑨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⑩피해보상금원 (₩ )원 (₩ )원 (₩ )원 (₩ )
기타 의견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을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 귀하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을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 귀하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을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 귀하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을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 귀하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을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 귀하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을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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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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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연 번피해발생신고피해발생신고피해발생신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리결과처리결과
연 번주소성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해 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경작 면적 (㎡)피해 면적 (㎡)피해율 (%)보상 단가 (원/㎡)피해액 (원)보상 비율 (%)산 정 보상금 (원)보상금 (지급일)미보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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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포획활동기간~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포 획 장 소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포획야생동물 종류 및 수량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사체처리자가소비( 마리), 매립( 마리), 기타( )
유해야생동물 포획 의뢰인성 명
유해야생동물 포획 의뢰인주 소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 2. 출동대장 1부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 2. 출동대장 1부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 2. 출동대장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업상 피해를 입은 자 및 피해방지단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2019. 9. 19.>4.“피해보상금”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5.“피해방지단”이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된 관내 모범엽사를 말한다. <개정 2019. 9. 19.>6.“포획포상금”이란 피해방지단이 지정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9. 9. 19.>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① 예천군 관내에서 농업인이 경작 중인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개정 2019. 9. 19.>② 삭제 <2019. 9. 19.>

제3조의2(피해보상 제외대상)

제3조의2(피해보상 제외대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3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2.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3.「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본조신설 2019. 9. 19.]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단, 임차농지의 경우는 실경작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또는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2019. 9. 19.>

제5조(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① 농작물의 피해가 집단ㆍ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작면적 대비 피해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②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②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적용)

제7조(피해보상금 적용) 지급적용 피해농경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1명의 농업인의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지가 달라도 하나의 피해 경작지로 적용하고,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농업인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2.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명의 피해농경지로 적용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② 신청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③ 군수는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9. 9. 19.>④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방지단 운영)

제9조(피해방지단 운영) 군수는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관내 모범엽사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제10조(포획포상금 등)

제10조(포획포상금 등)① 군수는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수렵보험료, 재료비 등의 경비와 포획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② 삭제 <2019. 9. 19.>③ 포획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제11조(재원확보)

제11조(재원확보)① 군수는 피해보상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②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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