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천장터 쇼핑몰”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임산물”이라 한다), 특산품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2. “특산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3. “가공상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의 원자재 또는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으로 한정한다.4. “입점업체”란 예천장터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6. “예천장터 서포터즈”란 쇼핑몰 상품의 판매를 위해 쇼핑몰 홍보 및 구매를 장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쇼핑몰 운영)
제4조(쇼핑몰 운영)① 입점업체의 농·축·임산물, 특산품 및 가공상품의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고,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ycjang.kr”로 한다.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쇼핑몰의 홍보와 우수 농·축·임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은 쇼핑몰로 간주한다.③ 군수는 쇼핑몰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예천군 예천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8.>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원 1명2.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 생산자 또는 가공상품 업체의 대표3.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특산물 마케팅 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기타 쇼핑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점자격)
제10조(입점자격) 쇼핑몰 입점 자격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군에서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4.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을 득한 자로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자5. 유통전문판매원 영업신고를 필한 자로 OEM 가공용품 판매하는 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입점 절차)
제11조(입점 절차)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와 입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를 거쳐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입점업체 준수사항)
제12조(입점업체 준수사항)①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입점업체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입점 탈퇴)
제13조(입점 탈퇴)① 쇼핑몰 입점업체는 군수에게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업체의 진행 중인 거래 유·무, 종결 여·부 및 판매 중인 상품의 사후관리를 확인하고 탈퇴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입점 취소)
제14조(입점 취소)① 군수는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 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입점 신청 및 판매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위법이 있는 경우2. 사회상규상 판매가 부적합하거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3. 입점 후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경우4. 년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5.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판매대금)
제15조(판매대금)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며, 계좌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입점업체에 대하여 일정률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제16조(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7조(홍보)
제17조(홍보)① 군은 쇼핑몰의 홍보 및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포털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2.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3. 예천장터 서포터즈를 이용한 홍보4.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② 제1항의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의 예산 또는 입점업체의 후원금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지원)
제18조(비용지원) 군수는 쇼핑몰의 활성화 및 입점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품 포장재 제작비, 디자인 개발비2. 상품 가공비3. 입점업체 직거래 판촉행사 홍보비4. 상품 배송비5.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6. 제17조 따른 홍보 활동비7. 입점 상품의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8. 예천장터 서포터즈 판매 실적에 따른 활동비9.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