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예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과 그 소속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5. 1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인센티브 지급분야)
제4조(인센티브 지급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부서 및 직원에게 별표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4., 2022. 9. 26.>1. 기관평가 우수부서 분야2. 투자유치 분야3. 국도비 확보 분야가. 공모사업나. 신규 현안사업4. 예산절감 분야5. 세입증대 분야6. 시책개발 분야7.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공적 분야8.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분야9. 삭제 <2022. 9. 26.>10. 삭제 <2022. 9. 26.>11. 삭제 <2022. 9. 26.>[전문개정 2019. 5. 13.]
제5조(인센티브 신청)
제5조(인센티브 신청)① 제4조제1호의 기관평가 우수부서 분야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관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 업무를 관장한 주관 부서에서 신청한다. <개정 2019. 5. 13., 2022. 12. 22., 2024. 7. 22.>② 제4조제2호부터 제4조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해당 부서장의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센티브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요약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2022 .9. 26., 2022. 12. 22.>③ 제4조제3호의 경우에는 예산팀장 검토 후 해당 부서장 확인을 거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2022. 12. 22.>④ 제4조제3호의 경우 공모 결과 선정공문 접수일에 별표의 지급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비 내시 공문 접수일에 그 차액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 기준으로 포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 7. 22.> <개정 2025. 10. 27.>⑤ 직원이 인센티브를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가장 탁월한 공적(포상금이 가장 많은 공적) 1개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다만, 부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5. 13., 2024. 7. 22.>⑥ 제4조제8호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분야는 별도 신청 없이 부서ㆍ읍면별 제출한 실적 증빙자료로 신청을 대신한다. <신설 2019. 10. 24., 2022. 9. 26., 2024. 7. 22.>
제6조(인센티브 신청제외)
제6조(인센티브 신청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 7. 22.>1. 동일한 공적으로 군수 표창 또는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포상금, 해외여행, 특별휴가 등 일체의 포상)을 받은 경우2.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되거나 사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조직 내·외부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수사에 연루된 경우
제7조(심의)
제7조(심의)① 기획팀장은 인센티브 신청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검토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회 위원 심사조서를 수합하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2022. 9. 26.>② 위원회는 인센티브 신청대상의 공적을 최종검토하여 별표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5. 13.>③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평가결과 공문 및 상패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④ 제4조제8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평가결과 공문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4., 2022. 9. 26.>
제8조(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제8조(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행)
제9조(시행)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9. 5. 13.>
제10조(지급)
제10조(지급)① 포상금은 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공금 계좌에 입금하고, 유공자는 유공자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② 제4조제1호의 기관평가 우수부서 분야에 해당이 되어 사업비 등 장려금을 상으로 받아 예천군의 재정 확충에 기여한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서 50만원의 범위 내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4조제3호가목 공모사업의 경우 발표심사, 현장평가 등 치열한 경쟁을 수반하여 선정된 사업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서 50만원의 범위 내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22.]
제11조(공동 추진에 관한 지급)
제11조(공동 추진에 관한 지급)①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에는 별표 포상금 지급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주도적으로 추진한 주관 부서는 총 포상금의 100분의 70, 협업부서는 100분의 30 비율로 배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 참여한 부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22.]
제12조(지급 제외)
제12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기관평가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에 참가비나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2. 직원의 직접적인 실적이 아닌 민간 단체나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본조신설 2024. 7. 22.]
제13조(기록관리)
제13조(기록관리) 군수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 공적 개요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제10에서 이동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