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9-29 시행 2014-09-29 제정

별표

별표1

예 천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백색 알미늄판 실크인쇄 또는 동판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안
 
 
 나. 색상
 ○ 바탕 : 녹색 또는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황색, 상호이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예천군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으며 규격, 재질, 색상 등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연락처
사 업 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
사 업 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주소(사업장)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예천군청예천군청처리 기간30일
수수료수수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 시 이를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시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군수 포상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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