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인력 확보)
제6조(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