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1.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200 년 월 일 요일, 날씨200 년 월 일 요일, 날씨200 년 월 일 요일, 날씨확 인공사감독공사감독담당자담 당
200 년 월 일 요일, 날씨200 년 월 일 요일, 날씨200 년 월 일 요일, 날씨확 인
근 무 자성명주소주소주소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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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내용◦ 근무내용◦ 근무내용◦ 근무내용◦ 근무내용◦ 근무내용◦ 근무내용◦ 근무내용
◦ 조치사항◦ 조치사항◦ 조치사항◦ 조치사항◦ 조치사항◦ 조치사항◦ 조치사항◦ 조치사항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 200 년 월 일 근무자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위와 같이 근무하였음. 200 년 월 일 근무자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위와 같이 근무하였음. 200 년 월 일 근무자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위와 같이 근무하였음. 200 년 월 일 근무자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위와 같이 근무하였음. 200 년 월 일 근무자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위와 같이 근무하였음. 200 년 월 일 근무자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위와 같이 근무하였음. 200 년 월 일 근무자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위와 같이 근무하였음. 200 년 월 일 근무자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 가목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6]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폐기물매립시설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9.04.09, 2012.11.26, 2023. 5. 4.>1.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지원사업2. 그 밖에 군수 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삭제 <2023. 5. 4.>4. 삭제 <2023. 5. 4.> [제목개정 2023. 5. 4.]

제5조(환경상 영향 조사ㆍ공개)

제5조(환경상 영향 조사ㆍ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해야 할 대상 시설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로 한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4.>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ㆍ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협의한 주민대표 5명 <개정 2009.04.09>2. 인접 읍ㆍ면이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의회에서 선정한 읍ㆍ면별 주민대표 각 1명 <개정 2004.04.09>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읍ㆍ면의 의회의원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각 1명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 5. 4.>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2.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③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운영방법 등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르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4.09, 2012.11.26>1.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군수는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반입수수료(쓰레기봉투판매수입금 등)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한다.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8조(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4.04.0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1. 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과장 <개정 2008.08.11>2. 의회 의원 2명 <개정 2009.04.09>3. 지역 각계인사 3명 이내 <개정 2009.04.09>4.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중 3명 <개정 2009.04.09>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4.09>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당해연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제11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08.11, 2009.04.09, 2023. 5. 4.>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12조(기금의 사용 등)

제12조(기금의 사용 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개정 2009.04.09>②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대상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영향권지역으로 고시하거나, 지정고시가 되지 않는 경우 영 제20조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 법위내 인접한 리단위로 한다. <개정 2023. 5. 4.>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① 법 제25조 및 영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근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 시간은 지방공무원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 지급기준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2.11.26>

제14조(회계공무원)

제14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과장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 결산)

제15조(기금 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2020. 6. 1., 2024. 12. 23.>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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